[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