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칠곡군, 2023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가져

전문외부강사 초빙, 개정법령 전달 및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정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13:59]

칠곡군, 2023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가져

전문외부강사 초빙, 개정법령 전달 및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정승호 기자 | 입력 : 2023/11/07 [13:59]

▲ 칠곡군, 2023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가져


[일간검경=정승호 기자] 칠곡군은 지난 2일 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199개소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속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마련된 본 교육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주요 판례 등의 초청 특강, 부동산관리팀의 표시광고 위반 및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인사말씀을 통해 “칠곡군에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기찬 칠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희망의 이야기로 가는 칠곡군 발전의 길에 중개업 가족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철 공인중개사협회 칠곡군지회장도 “199개소 칠곡군 중개업 종사자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칠곡군 지역 중개업 발전과 중개업 가족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재했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해 중개의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교육 내용을 보완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지 4년만에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칠곡군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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