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임금체계 개편 시 사전 소통 부족...열악한 처우 개선책 찾아야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는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9명과 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는 우리 시설의 인건비(기본급, 수당) 지급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센터의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별도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로부터 2008년부터 최대 월19만원에서 13만2천원까지,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5만원의 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저하시키고 있다. 동일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당이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 수당만 삭감된 부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당 삭감은 울산시 정신건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 피해는 울산시민이 받게 될 것이다. 울산시는 기존의 임금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동일 임금기준을 따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히 살펴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법 마련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광역 1개소 및 기초(구군별) 5개소 등 6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남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관련 종사자는 131명으로 지역주민 1,554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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