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군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1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가구 월 3,327천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성주군수는 “참외 농가 및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적극 대응하겠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성주군가족센터 ,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