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2023년 폐기물 실적 보고 제출과 관련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게 사전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3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사업장폐기물(건설, 의료, 지정 포함) 배출자 및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심 민 군수는“폐기물 실적 보고는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폐기물 실적 보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