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체계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젊은 기업도시 김제 만들기를 위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기업의 성장동력 을 지원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6일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면서 제조업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어 시는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 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년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김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선정 시 보전율 1% 추가지원 등 우대, △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성장 등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개별 사업 공고) 등이 있으며, 연내 청년 기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로 받을 예정이며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청년기업 인증 적합 여부를 검토해 확정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후속 시책마련을 통해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부단히 소통해 젊은 기업도시 김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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