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 함평군은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사업체 4,804곳을 대상으로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로, 종사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가구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1인 유튜버, 프리랜서, 간판 없는 공부방, 가정 내 전자상거래 등)와 무인 사업체(무인 빨래방, 무인 인형뽑기방, 무인 편의점 등)도 포함된다.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을 통해 사업체명,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오로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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