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2개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2곳 모두 금융기관 창구 중간관리자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은 15일 서대전농협 OO지점과 OO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서대전농협 OO지점에서 근무하는 차장 A씨는 지난 11월 3일 창구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보이며“비상장주식을 사기위해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피해자(남,80대)를 수상히 여겨 즉시 112신고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피해금액이 15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으나 직접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전반적인 현장 책임을 맡고있는 중간관리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서대전농협 OO지점에 근무하는 과장 B씨는 지난 8일 통화중인 상태로 창구 직원에게 4,500만원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남,50대)의 요청을 곁에서 듣고 어플로 진행되는 농협대출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인출을 지연시킨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금융기관 중간관리자분들께서 베테랑 직원답게 신속한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를 능숙한 대화로 안심시키는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최선책은 적극적인 신고에 있는만큼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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