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이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수강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군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능력 개발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속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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