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에서는 복잡한 허가민원에 대하여 한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는 복합적인 허가민원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원스톱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운영한다. 민원인은 유선 및 방문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과 복합민원 5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상담예약제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허가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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