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주 기자]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시 화재 발생 위치 및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 및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세종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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