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울산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지역 내 대형 유통매장 3곳에서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잡화류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단위 제품의 포장 횟수(품목별 1 부터 2차 이내)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 부터 35% 이내)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포장 방법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중구는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 및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제조·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명절에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인 실속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 친환경 소비 실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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