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즉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시민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위기상황 분석, 비상진료대책 수립,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설득, 병·의원 협력진료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등 비상진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구·군별 보건소에 설치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지역 의료기관 휴진현황 파악, 비상진료기관 점검, 집단휴진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 등 현장중심의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2월 7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대책회의(주재 : 보건복지부장관)와 시․도 공공보건의료 국장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2월 8일에는 오후 2시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실에서 울산시 및 구·군 합동 대책회의(주재 : 시민건강국장)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시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자제 요청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7개소를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해 일일점검(4일간 147개소)을 실시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의료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역 의료계 설득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으로 상당한 진료공백이 예상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사전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명령을 위반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제59조에 따르면 집단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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