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설 연휴 기간 집중점검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