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 법률 상담 신속대응, 교육활동 보호 강화변호사 20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5일 위촉식 가져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5일 5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한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까지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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