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방안 선도적 마련행안부, 10.31일 “2024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정부(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2024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 사업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님비 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특히 남원시는 최근 님비시설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냄으로써 교부세 추가 확보 방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임실군· 순창군은 고령인구 확대로 화장 수요는 많아지는데,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에 고비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여러해 동안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군에서는 설치비 100억이 넘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한편으로 님비시설을 우리 마을에 설치할 수 없다고 심하게 반대했다.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하여 드디어 임실·순창·남원시는 공동사용 협약을 통해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임실·순창군은 설치비 300억원 정도 절감하게 됐고, 남원시도 승화원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비를 분담 절감하게 되어 일석 삼조 효과가 발생 했다. 이번 협약은 님비시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역주민에게 기금으로 환원해주는 사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함께 분담하고 함께 상생하는 사례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과 지방재정 평가 우수사례로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업은 인구 소멸시대에 3개 시·군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열었고, 확충되는 지방교부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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