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장상열 부군수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관내 업체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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