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만 전체 세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에서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울산시 조례 개정 시 매년 10억 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반경 30km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와 달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인근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불평등·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실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진행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만 2천 명,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경우 134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 2일 임의 단체로 활동하던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각종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나아가 올해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백서발간, 원전인근지역 세원 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 생명권·환경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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