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 개최“예타면제 반대 기재부에 유감, ‘550병상’ 사수 총력 기울일 것”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에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면서 “하루가 시급할 만큼 열악한 충남의 의료 현실에도 ‘예타면제’를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면담하고,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며 예타 면제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일일이 손 편지를 보내고, 여야 간사인 정점식(국민의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지역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예타 면제’ 조항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국회의 압박에 기재부는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주신 법사위 위원님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김태흠 지사님, 이명수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무엇보다 생업을 제치고 힘을 모아주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간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타당성 용역결과 ‘비용대비편익(B/C)’ 1.49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1,134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만큼 최소한으로 계산하여도 550병상 이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도 확보했다”면서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잊을 수 없다”면서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경찰병원인 만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상급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년 내 예타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면적 8만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있으며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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