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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표준지 공시지가 보합세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0:25]

임실군, 표준지 공시지가 보합세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2/02 [10:25]

▲ 임실군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2,67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이달 23일까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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