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업장 폐기물 올바르게 신고해 투명하게 처리합시다김제시 소재 폐기물 관련 사업장, 29일까지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신고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투명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실적 보고를 당부했다. 시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자(허가자 포함)가 작년 한해동안 발생운반처리한 폐기물 실적을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지난 2023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실태 파악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2월 말까지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폐기물의 실적보고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적보고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제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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