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상가, 마트 및 노점(25개소)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 및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산시 표시 홍보 및 점검에서 상가, 마트 및 노점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자체 점검은 설 맞이를 대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시됐으며,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방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면서 “정기적 점검을 통해 김제시민의 먹거리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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