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장수군의회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 청취를 위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57회 임시회를 연다. 첫날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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