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1:1 상담을 거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시민은 총 8210명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주시보건소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자인병원 △웰다잉전북연구원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사)위드피플 등 9곳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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