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부적인 지원이 담긴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 대책 종합안내서’를 배포했다. 앞서, 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 대책’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 특화시장 내 통합지원센터 외벽과 내부 회의실에 1차로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된 종합안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으로는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먹는 피해 주민이 화재로 인해 처방 약이 소실됐으면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외에도 군은 피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특화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먹거리동) 2충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서천특화시장의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관련 지원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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