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종채 기자] 대구 동구청이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인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이 있는 6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또, 산불 취약지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을 배치했으며,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2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5.33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11~2월까지 가을, 겨울철에는 7건의 산불로 12.9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22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15건(68.2%), 쓰레기 소각 행위가 2건(9.1%)으로 대부분 입산객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산불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산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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