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더 확대된다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완료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항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시민들과 밀접한 장소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