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영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 시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창업 성장단계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6명의 창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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