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6 ~ `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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