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개물림 사고 치료비 상향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6:08]

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개물림 사고 치료비 상향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1/30 [16:08]

▲ 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재난·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 보험과 별개로 최대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중구는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보장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1,000만 원)’,‘실버존 사고 치료비(2,000만 원 한도)’를 추가했다.

이로써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상해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이다.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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