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대상’ 선정지방세 징수율 등 8개 항목 대상 시상, 교부금 2400만원 확보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골고루 높은 평점을 받아 우수기관 대상에 선정됐다. 그간 시는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압류, 타 지역 거주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뚝심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꾸준한 지방세 납부 홍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높은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 징수 향상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