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에도 계속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는 나눔의 기쁨과 특산품 선물,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받아가는 ‘일거삼득’제도이다.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e음, NH농협은행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영양군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기존 고춧가루, 전통장류 등을 포함해 농산물발효액, 건나물, 장아찌류, 버섯류 등을 추가해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영양군은 24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취약계층 세탁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공공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 한 해 출향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군민들을 위해 취약계층에 세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올해도 출향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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