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제품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절 기간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류 중심으로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등 품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행위, ▲농·수산물 표준규격 표시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등 의심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포장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소비자들 또한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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