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김제시, 청년취업 지원으로 지역정착 돕는다

취업청년정착수당 등 3개 사업 신청접수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09:17]

김제시, 청년취업 지원으로 지역정착 돕는다

취업청년정착수당 등 3개 사업 신청접수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1/30 [09:17]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개모집하는 사업은 취업청년정착수당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다.

김제형 취업청년정착수당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1,800만원을 지원하는 김제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세~39세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해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 6명을 선발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8세~39세 도내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 촉진 사업이다.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발 시 기업에게 1년간 매월 70만원을, 취업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업, 임업, 어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모집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김제소식 ' 고시/공고 | 김제시청 (gimje.go.kr))을 참고하거나 김제시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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