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선정기준 적합 예상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3월까지 저소득층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완화되는 기준으로는 생계급여(30%→32%), 주거급여(47%→48%)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의성군은 신청주의 한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가능 가구를 먼저 찾아가서 안내하는 선제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집중발굴조사 대상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583가구와 중증장애인 790가구이다. 먼저 행복이음 기존자료를 재확인하여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하여 대상자별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생활실태 조사와 복지급여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대 148가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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