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장성군이 13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올해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주관해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 교육,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을 진행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항상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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