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상북도에서 개발한“모이소(모바일 앱)”을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시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 농지로 보아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으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지역화폐 사용으로 관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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