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사항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구례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불법환전을 하는 행위는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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