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 → 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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