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부여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며,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이 3년 경과 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주거약자에게 주거용 편의시설 및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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