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외직구로, 혹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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