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1월 24일 오후 1시 30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4년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김수현 김수현의원 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상한 일수를 초과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408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 55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2,598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 90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적정 심의 99건 등 총 2,787건을 심의·의결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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