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거주지 근처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가 없거나 수검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장거리를 이동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진행하오니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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