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여수시가 섬 주민 생활물류(택배) 추가 운임비를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섬 지역의 경우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에 대해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삼산면, 화정면, 돌산 등 여수시 관내 33개 섬 6,098명의 주민으로, 해당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섬 지역 직접발송이 아닌 여수 시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비 지원 희망자는 거주 읍․면사무소에 택배 지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매월 1회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자 조달불편 해소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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