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등 117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육활동보호 1대1 법률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으로 지난 2021년에 체결한 기존 합의보다 21개 항이 늘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 연구활동 육성⋅지원과 특수교육 내실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권침해 예방, 교원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관련 내용이 확대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총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 본교섭을 거쳐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6차례 열었다. 22일에는 정책회의실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울산교총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태 회장은 “교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울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에 다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