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26개의 보장항목이 있으며,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원 정도이고, 군은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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