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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기2지구·시기4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개최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0:22]

정읍시, ‘시기2지구·시기4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개최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1/19 [10:22]

▲ 정읍시, ‘시기2지구·시기4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개최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는 지난 18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시기2지구, 시기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경계와 오늘날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지구인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및 실시계획 안내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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