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올해부터 둘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생일(또는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2023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보건소는 “2023년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사업과 더불어 대구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첫째아 부터 적용되는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 및 난임진단검사비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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