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 사항(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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