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장수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소당 보증 한도 최대 3천만 원, 장수군이 이자 최대 4% 지급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0:16]

장수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소당 보증 한도 최대 3천만 원, 장수군이 이자 최대 4% 지급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1/17 [10:16]

▲ 장수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장수군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장 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p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무진장지점)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장수군 민생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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